동북3성 조선족

신판 《한어병음 표준표기법 규칙》 10월 1일부터 실시

아람누리 2013. 9. 28. 12:53

 

 

 

신판 《한어병음 표준표기법 규칙》 10월 1일부터 실시
2013년05월13일
국가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새로 수정한 《한어병음 표준표기법 기본규칙》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규칙에는 어떻게 한어의 인명, 지명을 병음으로 표기하고 한어의 수사, 량사, 련접사, 형용사 등을 표기할것인가를 법으로 규정, 규범화 했다.
 
국제교류가 날로 빈번해짐에 따라 중국의 인명, 지명들이 날로 많은 지역에서 한어병음의 형식으로 각종 장소와 명함장, 문서에 출현하고있다.
그런데 중국의 인명, 지명의 병음표기가 매우 란잡한바 대소문자 표기와 음절련접이 착오적이며 지어 성과 이름 위치가 바뀌여 표기되는 등 불규범화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있다.
신판 《한어병음 표준표기법 기본규칙》은 성명을 표기할 때 반드시 성을 앞에 쓰고 명을 뒤에 쓰며 복성(复姓)은 붙여쓰고 성과 명의 첫 자모는 모두 대문자로 쓰며 쌍성(双姓) 두개 글자의 첫 자모도 모두 대문자로 쓴다고 규정했다. 례하면 LǐHuá(李华), DōngfāngShuò(东方朔), Zhāng-WángShūfāng(张王淑芳) 등이다.
하지만 인명과 직무를 함께 쓸 때에는 직무를 대문자로 쓰지 못한다. 례하면 Wángbùzhǎng(王部长), Lǐxiānshēng(李先生) 등이다.
지명가운데의 전용명과 통용명은 갈라서 써야 하며 첫 자모를 각기 대문자로 표기한다. 례하면 BěijīngShì(北京市).
이미 전용명화가 된 지명 및 전용명과 통용명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지명은 모두 응당 붙여써야 한다. 례하면 Hēi1óngjiāng(黑龙江),

 

Sāntányìnyuè(三潭印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