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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특종

아람누리 2011. 1. 27. 14:19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기자(記者)의 특종.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은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큰 염원이었다. 그 전 까지만해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는 자유세계, 먼 나라에나 있는 꿈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 , 이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넘쳐나고 있다. 아니 넘쳐 날 정도가 아니라  방종 상태에 까지 이르고 있다.  

가장 쉽게,  연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문 방송 등 언론들은   그 들의 결혼, 이혼, 또는  갖가지 스캔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도를 한 기자는 특종을 했다고    자랑하기도한다.   연예인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왜 특종인가 ?.  그리고 그런 일들이 왜 국민의 알 권리인가 ?,  그런 행위들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일 뿐이다. 그 내용이란 것들도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의 말초적인 호기심이나 자극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그런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보도를 한 기자는 연예인들을  공인(公人)이라고   칭한다.   연예인이 왜 공인인가 ?.  공인(公人)이란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공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연예인이란 직업이 공직인가 ?  , 그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인가 ?  ,  아니다,   그들은 단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이름을  알리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일 뿐이다.   널리 얼굴과 이름을   알리면서  인기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공직도 아니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다 .  단지   인기를   이용해서   보통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 뿐이다.   

여기에서 장황하게 연예인 얘기를 꺼낸 것은 연예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한 때 억압되었던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지금은  너무 넘쳐서  방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연예인 얘기를 꺼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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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5일  아라비아 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화물선  삼호 주얼리오 호를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구출한 것은  우리 해군의 쾌거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속시원하게 한   그야말로 모처럼  기분 좋은 일이었다.   인질로 잡힌 우리 화물선  선원들을   아무런 희생자 없이  전원 구출한 보도를  접한    우리 국민들은  다행스러워 했고 열광했다.

그 것으로  납치사건과 구출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었다.  납치사건에 걱정을 했던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구출이라는 결과를  알고 열광했으니까...

그러나   당국이   구출 작전에  대해서  동영상과 함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를 한 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해적 들의  납치행위에 대해  우리의 작전내용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정직하게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서  해적들이  우리  청해부대의 구출 작전에  대응 할 수 있는    그 들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준  셈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百戰百勝이라는 손자 병법의  기초도 모른 행위이지 않나  생각된다. 적에게  내 뱃속을 속속들이 보여 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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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가   우리 나라의    유력한 어느 신문이  1면 톱기사로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취할 대비책을 세워 두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  언론 자유일까  ?   ,그리고 그런 기사를 쓴 기자는 과연 특종을 했다고  자만 할 수 있을까 ?   대한 민국 정부가   북한이 붕괴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았다면,  그 것은 정부로서의 직무 유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립된 대책은 상대가 있는 만큼  내부의 기밀 자료로서 기능해야 하며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는 데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한다면   정부가 그런 일에  대비한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아는 것으로 족하다.  대책이 없다면 국민은 불안 할 테니까,  그러나 그 내용까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는 없다. )

공개해도 되는지.   공개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  심사숙고해서  보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의 기밀에 속하는 중차대한 일을  언론자유라는 미명으로, 또는  自社나  소속 記者의 特種이라는  욕심으로 마구잡이로 보도하는 것이  타당한 지  신중히 해야한다.  설사  어느 기자가    특종을 할 욕심으로   국가기밀에  속하는  일,  또는  어느 특정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일등을 취재하여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도  편집과정에서   데스크(편집국장, 또는 보도국장)가     기사로의 채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하고,  또 언론사 내부에는  기사를 채택하기 전에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이런 필터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내용이 마구 기사화 된다면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보도의 행태를  보면 보도해서는 안 될 일들이  언론자유라는 미명으로 , 또는  기자의 特種이라는 욕심으로  보도되는 일이 잦다.  특히 국방과 관련 된 기사,  知彼知己는 百戰百勝이라는 손자의  兵法을 망각한 채   우리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적(彼)에게 노출 될 것이 분명한데도  보도되는 일이 흔하다.    그 것은 론의  자유를 넘어선  매국노일 뿐이다.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特種에 연연해 하지  말기를  권하고 싶다.  특종은 독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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