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중국

국무원,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영토’ 백서 발표

아람누리 2012. 9. 27. 13:09

 

국무원,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영토’ 백서 발표

                                                                             September 27, 2012

자료사진: 9월 24일, 베이징 바오리(保利)예술박물관은 최근에 국내외 진귀한 역사적 문헌자료를 전시했는데, 그 중에는 청나라 가경(嘉慶)년 댜오위다오 주권을 확증하는 필사본 ‘기사주(記事珠)’도 있었다.

 

[신화망(新華網)]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이 25일 발표한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중국의 고유영토’ 백서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댜오위다오를 발견해 명명하고 이용했으며, 댜오위다오를 장기간 관할해 왔기 때문에 국제지도 상에서 중국의 영토로 표기한다고 지적했다.

백서에서는 중국 고대 선민들이 해상어업을 하던 중에 가장 먼저 댜오위다오를 발견해 명명했으며, 중국 고대문헌에서도 댜오위다오는 댜오위위(釣魚嶼), 댜오위타이(釣魚臺)로 불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댜오위다오, 츠웨이위(赤尾嶼) 등 지명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사료은 1403년(명나라 영락원년)의 ‘순풍상송(順風相送)’으로 이는 14, 15세기에 이미 중국이 이 섬을 발견하고 댜오위다오로 명명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댜오위다오 해역은 중국의 오랜 조업장소로 중국어민들은 본 해역에서 세대를 이어 어업생산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댜오위다오는 항해 지표로서 역사상 중국의 동남연해 민중들이 자주 오가던 곳이라고 밝혔다.

백서에서는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장기간 관할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며, 일찍이 명나라 초기에 동남연해의 오랑캐들을 막아내기 위해 댜오위다오를 방어지역으로 편입시켰고, 청나라 때에도 이를 지속해서 시행해 왔으므로 타이완지방정부의 행정관할에 속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지도 상에 댜오위다오가 중국 땅으로 표기된 예를 들었다. 1579년(명나라 만력 7년) 명나라 책봉사 소숭업(蕭崇業)이 집필한 ‘사류구록(使琉球錄)’의 ‘류구과해도(琉球過海圖)’, 1629년(명나라 숭정 2년) 모서치(茅瑞徵)의 ‘황명상소록(皇明象胥錄)’, 1767년(청나라 건륭 32년)에 제작된 ‘곤여전도(坤輿全圖)’, 1863년(청나라 동치 2년)에 발간된 ‘황조중외일통여도(皇朝中外一統輿圖)’ 등이 그 예다.

백서에서는 일본의 댜오위다오에 대한 최초 문헌은 1785년에 집필된 ‘삼국통람도설 (三國通覽圖說)’의 부록 ‘류구삼성병삼십육도지도(琉球三省幷三十六島之圖)’로 댜오위다오를 류구삼십육도(琉球三十六島)에 편입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과 동일한 색으로 표기해 중국 땅의 일부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809년 프랑스 지리학자의 ‘동중국해연안각국도’에서도 댜오위다오, 황웨이위(黃尾嶼), 츠웨이위를 타이완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했고, 1811년 영국에서 출판된 ‘최신중국지도’, 1859년 미국에서 출판된 ‘커튼의 중국’, 1877년 영국 해군이 편찬한 ‘중국동해연해 홍콩에서 랴둥(遼東)만해까지의 지도’ 등에서도 모두 중국의 땅으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류둥카이(劉東凱), 쉬쑹(徐松)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