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저런일

성(性)과 성(姓)을 망친 페미들

아람누리 2013. 2. 8. 20:07

 

 

성(性)과 성(姓)을 망친 페미들
잘못된 성(性)문화가 밀물처럼 우리 틈을 파고 든다  (퍼 온글)
봉태홍(라이트뉴스)
고은금숙이는 아버지가 '고'씨이고 어머니가 '은‘씨라서 '고은’씨가 되었다. 물론 임의대로 자기가 만든  것이다. '은고'씨로 하지 왜 '고은'씨로 했나? 금숙이는 폐미 중에 왕폐미인 것이다.

여성주의, 여성우월주의에서 레즈비언도 나왔다는 설이 있다. 성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여성주의가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남성은 필요없이 성적으로도 여성끼리의 동성애의 합법을 주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끼리의 동성애도 합법적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은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동성애를 초,중,고 학교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에 이르렀다. 그것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다.

1980년대 초만 해도 동성애를 말했다가는 별종인간 취급받았지만, 꾸준히 동성애 운동이 확산되어 1990년대  
  중반에 동성애자가 40만명 가까이 되는 경이로운

 

기 록을 보였다.


남윤은숙. 어머니가 윤씨라서 남은숙이가 남윤은숙이 되었다. 남윤은숙 동생은

 

남윤영호이다. 남윤영호가  
 고은금숙이 하고 결혼하면 그 아들 덕남이는

 

남윤고은덕남이가 되는가? 남고덕남하면 아버지 성만 앞에 
 따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윤은덕남하면 어머니 성만 따는 것이고?


페미들이 성(姓)을 망치고 성(性)도 망쳤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를 X판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법조계로 여성운동계로 국회로 진출했다. 성과

 

문화를 망친 덕분에 간 것이다.


호주제가 그 페미들에 의해 없어졌다. 호주제만 없어지면 괜찮다. 부성승계

 

원칙까지 같이 사라졌다. 무슨  
 소리냐고? 없어져야 할 민법 제 781조 ①항

 

단서조항이 존재하는 것이다. 민법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①항은 이러하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전문개정 2005.3.31><시행일 2008.1.1>”부부가 결혼 전에 합의하면  모성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민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조’씨이고 어머니가 ‘최’씨일 경우에 자녀는 쉽게 ‘최’씨가 될 수 있다. 한 
 집안에서 할아버지는 김씨, 아버지는 조씨, 아들은 최씨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100년 쯤 내려가면 그 
 집안은 족보가 필요없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만은 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일념에 들고 일어난 학부모단체가 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그리고 강원도 한국교총, 일부 뜻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다. 이는 강원도 만의 일이 아니다.

 

잘못된 성(性)문화가 밀물처럼 우리 틈을 파고 든다. 전교조가 만든 학생인권조례

 

덕분이다.


이미 강원도 초,중,고생이 '동성끼리 사랑하면 어때?' 하는 학생이 과반수에 육박한다는 말이다. 초, 중, 
 고생이 동성애를 당연시 여긴다면 이 나라 교육은 끝난 것이다. 여기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선생,   학부모 들은 이 나라를 함께 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자생적이든 포섭되었든 대학다닐 때 좌파에 심취되어 공산주의 좋아하던 여성들은 성(性)은 귀찮은 
 도구라서 버린다는 말이 있다. 덕분에 이 나라가 개판되었다.

 

개판된 나라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들 모두의 
  몫이다.

진정한 여성운동은 '남성은 필요없다'는 여성운동이 아니라, 자연법칙을 지키면서

 

성(性)차별없는 여성
 운동인 것을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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