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중국

중국,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활발

아람누리 2013. 4. 20. 08:15

 

 

중국,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활발

- 상하이, 월 1,620위안으로 중국 최고 -

- 국무원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 -

2012-04-10

베이징무역관

김미경(rainbow0501@naver.com)

 

 

□ 4월1일부터 개정된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

 

○ 천진시(天津

-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월 1,31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 오름.

- 천진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37만 2,000명의 저소득자가 혜택을 받게됨.

○ 상하이시(上海市)

-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월 1,450위안에서 1,620위안으로 상향 조정

- 선전시가 3월 1일부터 시행한 최저임금기준인 1,600위안을 상회하여 중국 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음.

○ 산시성(山西省)

- 산시성은 4개급 별로 최저임금 기준이 다름.

- 1급 월 1,125위안, 2급 1,190위안, 3급 1,090위안, 4급 990위안으로 종전대비 평균 15.2% 상승.

○ 간쑤성(甘肃省)

- 성내 지역별로 임금기준이 다름.

- 1급 지역은 월 980위안에서 1,200위안으로, 2·3·4급 지역은 1,140위안·1,080위안·1,020위안으로 평균 20.65%씩 상향 조정

○ 장시성(江西省)

- 1급지역 1,230위안, 2·3·4·5급 지역 1,150위안·1,070위안·980위안·990위안으로 평균 13.6% 상승

2013년 이후 개정된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

지역

개정 전 월 최저임금(元)

개정 후 월 최저임금(元)

선전(深圳)

1,500

1,600

광저우(广州)

1,300

1,550

베이징(北京)

1,260

1,400

허난(河南)

1,080

1,240

산시(陕西)

1,000

1,150

저장(浙江)

1,310

1,470

꾸이저우(贵州)

930

1,030

산동(山东)

1급 : 1,240

1급 : 1,380

2급 : 1,100

2급 : 1,220

3급 : 950

3급 : 1,080

자료원 : 베이징무역관 자체조사

 

○ 이 외에 랴오닝(辽宁), 안휘(安徽)등의 지역도 최저임금 인상 계획

 

□ 국무원, “소득분배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

○ 국무원은 올해 2월3일 《소득분배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的若幹意見)》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민소득향상

- 2020년까지 실질적인 국민평균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가.

- 저소득층의 소득성장에 집중하여 국민의 전면적인 생활수준 향상.

○ 소득재분배

- 소득분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유효정책을 실시하여 빈곤층을 축소시키고, 중산층 확대시킴.

○ 소득분배질서 개선

-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은 보호를 하지만, 불법으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는 단호히 처벌.

○ 소득분배구조 개선

- 국민소득 중 중국 내 거주 국민의 소득비중 향상.

- 노동소득의 비중 확대.

- 사회보장 및 취업 등에 대하여 재정지출 확대.

○ 최저임금기준

- 2015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을 도시 취업인구의 평균임금 40% 이상에 도달.

□ 시사점

○ 경기침체 등으로 한동안 답보 상태를 보이던 최저임금이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의 ‘도시화’ 정책 방향과 더불어 저소득층 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어 임금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이에 따라,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의 인건비 및 전반적인 생산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생산성 제고, 경영효율화 방안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

자료원 : 소득분배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的若幹意見), 중국신문(中), 인민일보(人民日报), 중국왕(中国网)